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0.13, 2006.05.19, 2016.5.9)
파주시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0.13, 2006.05.19, 2016.5.9)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료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단가를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6.05.19, 2016.5.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타법령에 따른 수가) (조 제목 개정 2019.10.04)「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2019.10.04)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삭제 2025. 12. 26>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삭제 2025. 12. 26>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삭제 2025. 12. 26>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삭제 2025. 12. 26>
제10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수가) 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0.04) ③ 그 밖의 기타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6.5.9)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