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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0.13, 2006.05.19, 2016.5.9)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료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단가를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6.05.19, 2016.5.9)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다른 타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타법령에 따른 수가) (조 제목 개정 2019.10.04)「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2019.10.04)

제6조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삭제 2025. 12. 26>

제7조 수질검사 시험의뢰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삭제 2025. 12. 26>

제8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삭제 2025. 12. 26>

제9조 시험성적서의 교부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삭제 2025. 12. 26>

제10조 검사시험 불응

제10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수가

제11조(기타수가) 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0.04) ③ 그 밖의 기타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6.5.9)

제12조 증명발급 수수료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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