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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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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4. “공유플랫폼”이란 공유 촉진을 위한 민간자원의 현황, 관련 정보, 정책 및 자료의 저장 등을 위하여 파주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참여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 단체는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유 촉진 정책

제6조(공유 촉진 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및 제도 개선 4. 공유 네트워크 협력 및 공유플랫폼 운영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공유 촉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공유단체ㆍ공유기업의 지원 사업 6. 공유 촉진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평가 7. 공유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8. 그 밖에 공유 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

제9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또는 기업 중에서 공유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의 범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또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적 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사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법률전문가 또는 공유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 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4.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6. 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에 대한 심의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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