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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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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파주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제7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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