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파주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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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류식하수관로 설치 지역은 수계별(하천별), 분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18.12.28)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로의 준설 (개정 2018.12.28) 2.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8.12.28)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조문개정 2018.12.28)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인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을 말한다)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3. 7.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26) 1.「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13. 7. 26)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3. 7. 26) 3.「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13. 7. 26) 4.「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조문개정 2018.12.28)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18.12.28)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18.12.28)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 26, 2016.10.28)
제9조(삭제 2013. 12. 30)
제10조(삭제 2013. 12. 30)
제11조(삭제 2013. 12. 30)
제12조(삭제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