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파주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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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2020. 12. 28.>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준공검사필증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설계공사에 한함) 3. 신청지 위치도 4.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준공검사필증 사본 대신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1. 10동(가구) 이상의 집단주택 또는 연립주택 2. 병원 3. 3층 이상의 건물 4. 아파트 5. 단독주택 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건축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 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제2조의2(급수구역) 조례 제3조 단서에서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이라함은 시와 인접한 경기도 일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6. 17.> [본조신설 2006. 2. 10.]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제4조(준공공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제5조(급수공사비 산출방법) ① 모든 급수공사는 실액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액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부터 산출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연장도 합산산정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3. 2. 21., 2011. 6. 17.>
제6조의2< 삭제 2011.6.17>
제6조의3< 삭제 2004. 11. 29.>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2020. 12. 28.>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 승낙서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8조(흡수정의 설치 신청)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 6. 17.> 1.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흡수정 설치 도면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곧바로 이를 보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