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0)
파주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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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0)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 12. 30) 1. 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ㆍ배출량의 차이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개정 2013. 12. 30)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3조(점용허가신청 등)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10.28)
제4조(삭제 2013. 12. 30)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2. 30)
제6조(공사 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공사 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 착수 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으면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8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 최적임자 또는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한다.(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지정갱신)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갱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의 갱신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실제 조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 12. 30)
제10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이 시공업자의 신규 및 갱신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11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제12조(신고의 의무)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3일 안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이나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을 말한다)의 변동이 있을 때(개정 2013. 12. 30) 4. 그 밖에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