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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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가로수 조성·관리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책 개발 6.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설계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숲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시숲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하여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하기 위해 식재할 때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도시숲등을 조성할 때의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야 하며, 키 큰 나무를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할 수 있다. ② 도시숲등을 조성할 때는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및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조성 전에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