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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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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5ㆍ1, 2022ㆍ9ㆍ30〉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삭제〈2021ㆍ12ㆍ28〉 6. 삭제〈2021ㆍ12ㆍ28〉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ㆍ9ㆍ27, 2025ㆍ12ㆍ26〉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중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자치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구역 및 주민 수 등 읍·면·동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회별로 최소 인원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요건

제7조(위원의 자격 요건) 자치위원은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이천시의회 의원은 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3ㆍ9ㆍ27, 2025ㆍ12ㆍ26〉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자치위원의 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ㆍ12ㆍ28, 2022ㆍ9ㆍ30, 2023ㆍ9ㆍ27〉 1. 삭제〈2023ㆍ9ㆍ27〉 2. 삭제〈2023ㆍ9ㆍ27〉 ② 삭제〈2023ㆍ9ㆍ27〉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10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ㆍ9ㆍ30, 개정 2023ㆍ9ㆍ27〉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치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9ㆍ30〉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자치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9ㆍ30〉 ⑥ 시장은 자치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자치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개정 2022ㆍ9ㆍ30〉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 ⑦ 시

제8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3ㆍ9ㆍ27〕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 등

제10조(사무국 등) ① 자치회장은 자치위원 또는 주민 중 한 사람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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