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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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나.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제3조(기본원칙) 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②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투명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계획과 별도로 사회적기업에 특화하여 수립한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운영·경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 분야 자문 2. 교육 및 실무형 경영 컨설팅 3. 전문 멘토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도 4.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 교육
제8조(판로 확대 및 공공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 소속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 구축 2. 홍보·마케팅 지원 3. 지역 판촉행사, 박람회, 전시회 운영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문 및 정보 제공 2. 구성원 및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 3.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조직 활성화 4. 사회적경제·사회적가치 교육 개발 및 교육 운영 5. 사업개발비 지원 6.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7.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8. 전문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교부 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홍보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소개 콘텐츠 제작·배포 2.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3. 박람회·전시회·축제 등 참가 지원 4. 언론·미디어 홍보 및 공공 캠페인 운영 ③ 시장은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 미디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및 공간 제공)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장비, 교육장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