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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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이하 “제1관서”라 한다)·사업소, 읍·면·동 등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1998·10·1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7·21, 2019ㆍ9ㆍ30, 2025ㆍ12ㆍ26〉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 하는 당직공무원을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직근무 총괄 부서장”이란 청사방호 및 당직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7·2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5ㆍ12ㆍ26〉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당직명령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ㆍ9ㆍ30〉 〔전문개정 2019ㆍ1ㆍ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청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관내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 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03·8·1, 2025ㆍ12ㆍ26〉 1. 당직사령(5급 및 5급대우) 1명 2. 당직반장(6급) 1명 3. 당직반원(7급 이하) 2명 ③ 무인(전자·기계)경비 시설이 되어있는 읍·면·동에서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요시설·물품 등의 경비나 기관의 특성상 당직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1·7·21, 2003·8·1, 2019ㆍ9ㆍ30, 2025ㆍ12ㆍ26〉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7·21〉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으로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 담당관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② 소속 실·과장, 담당관(담당)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6, 2001·12·6〉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모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근무 총괄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3·7,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5ㆍ12ㆍ26〉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에게, 제1관서, 사업소, 각 읍·면·동 등의 당직사령은 각 그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를 상황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9〉 1. 야간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자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함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별 없이 전원이 근무함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관내에 위치하여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3·8·1〉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자치행정과장은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6, 2001·3·7, 2023ㆍ3ㆍ6, 2024ㆍ7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