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2025.12.26.>
동해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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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2., 2025.12.26.> 1. 삭제 <2025.12.26.> 2. "시설의 사용" 이란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하여 방송 공고물의 게시ㆍ영화 촬영ㆍ공연ㆍ전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2.> 3.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3.12.> 4. 삭제 <2025.12.26.> 5. "단체관람"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하는 사람에 의하여 동시 20인 이상 입장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2.> 6. 삭제 <2025.12.26.> 7. 삭제 <2025.12.26.> 8. 삭제 <2025.12.26.> 9. 삭제 <2025.12.26.> 10.삭제 <2025.12.26.> 11.삭제 <2025.12.26.>
제3조(사용범위)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2., 2025.12.26.>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야외 공연장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등 전시와 공연,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난방시설 ② 공연장 대관 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빈석을 제외한 좌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좌석의 매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1998.09.15, 2025.12.26.> ② 삭제 <1998.09.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5.12.26.>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 예술교류 및 지방문화 예술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ㆍ외 집회 및 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2., 2025.12.26.>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상행위, 선교ㆍ포교활동 등 회관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06.16>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8.09.15., 개정 2016.10.10., 2025.12.26.>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그 밖에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 기간)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01.15, 2025.12.26.> 1. 영화 :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음악회 : 3일 이내 5. 국악 : 3일 이내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시회: 10일 이내 8.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제목개정 2025.12.26.]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기본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과 연습실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 동계(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삭제 <2025.12.26.> ②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2월 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기한 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24.7.12., 2025.12.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2025.12.26.>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7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전액 <개정 1998.09.15> 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1∼6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 100분의 90 <개정 1998.09.15> ③ 그 밖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5.12.26.>
제11조 삭제 <2000.01.15>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1998.09.15, 2025.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8.09.15,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