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묵호감성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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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묵호감성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 1. “묵호감성마을”이란 묵호등대마을과 묵호덕장마을을 포함한 묵호동의 일정한 권역으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지리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묵호감성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만든 주민 자치 조직 등 공동체를 말한다. 3. 묵호감성마을 운영시설(이하 “운영시설”)은 “묵호등대마을 운영시설”과 “문화팩토리, 덕장”을 말한다. 4. “공유재산”이란 묵호감성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을 말하며, 동해시로부터 관리위임된 재산을 포함한다. 5. “창작공간”이란 묵호감성마을에 조성된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묵호감성마을 운영시설 활용)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한다. 1.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2. 묵호감성마을 관련 특산품, 관광·일반상품 판매 <개정 2024.12.13.> 3. 식품ㆍ음료 판매 4. 마을공동작업장
제3조의2(창작공간 활용) ① 창작공간은 예술인의 체류형 창작활동, 작업 공간, 예술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활용한다. ② 시장은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입주 작가를 선정한다. ③ 입주작가의 선정절차, 입주기간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제4조(시장과 주민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주민은 묵호감성마을의 경관과 문화를 보전하고 감성관광지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묵호감성마을 운영 지원) 시장은 묵호감성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묵호감성마을 축제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 2. 교육, 강연 등을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소양 제고와 활동 촉진 3.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 4.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5. 지역주민의 주거 및 경관개선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묵호감성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묵호감성마을 자문위원회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마을공동체 소통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주거 및 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4. 묵호감성마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3.> 5. 그 밖에 묵호감성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묵호감성마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마을공동체 구성원 나. 관광, 문화 및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다.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묵호감성마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역할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