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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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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평창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평창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평창군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평창군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 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창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평창군의회 소속 공무원 및 평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시설 2. 의무실 및 체력 증진시설 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 휴게실 및 수유시설 4. 공무원 및 그 가족 여가선용 콘도 및 휴양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확보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운영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원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지원 4. 직장동아리 활동 지원 5.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평창군공무원공제회 운영 지원 6.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정책 및 노사상생을 위한 국내외 선진 사례 탐방 9. 장기근속ㆍ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 국내외 문화 탐방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1.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본인 상사 시 장례서비스 지원 12. <삭제 2025.12.26.> 13. 그 밖에 직원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저연차공무원 지원

제6조의2(저연차공무원 지원)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3. 공직 적응 및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 4.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2.12.>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2.12.> 1. 소속 공무원 중 직급 및 직렬, 성별을 대표하는 사람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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