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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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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문화예술길 51(종부리 596-4)에 둔다. <개정 2023. 6. 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이란 공연장, 야외무대, 회의실, 향토자료실,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 영화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한 취재 행위는 제외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운영·관리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관리 및 사업의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30.>

제5조 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제반의 운영·관리는 본 조례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 작성

제6조(사업계획서 작성)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년 1회 작성하여야 한다. 1. 군민 정신교육사업 2. 문화·예술진흥사업 3. 정서함양사업 4. 복지후생사업 5. 기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 ①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 및 사용허가

제8조(사용 및 사용허가) ① 군수는 회관의 자체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회관의 유지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

제11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1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사용시간을 일부만 이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개정 2020.05.29.>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 준 │ 사용시간 │ 비 고 ││ 기 준 │ 사용시간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오 전 │ 09:00∼12:00 │ 다만, 전시실의 사용은

제12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1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쇼 등)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그 금액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삭제 <2016.12.3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재 직장 또는 동우회 행사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05.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3.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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