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창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평창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5.>
평창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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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창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평창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5.>
제2조(관리책임)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25., 2024.6.28.> 3. 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21.06.25.><개정 2022.10.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0.17>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2.12.30.> 4. 삭제 <2015.10.08.>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사업목적·용도·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와,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2.26.>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개정 2024.5.10.> 9.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10.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신설 2022.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서식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6.25.>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25.>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비능률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대체재산 취득)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신설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