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고성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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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 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전문개정 2025. 12. 26.]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등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6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7조(위탁관리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전문개정 2025. 12. 26.]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의 청소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에 의한 부식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 실시 4. 비상알림장치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주기적 점검 [전문개정 2025. 12. 26.]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