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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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 등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4.17, 92.7.7, 96.6.17, 97.7.11, 2004. 4. 3, 2007. 8.3, 2010.5.10, 2014. 1. 2, 2016.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0.4.17, 97.7.11, 99.7.5, 2004.4.3, 2014. 1. 2.>
1. "산간 계곡 등(이하 "마을관리휴양지 등"이라 한다)"이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5.10, 2014. 1. 2.>
2.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0.5.10, 2014. 1. 2.>
3. "공공시설"이란 주차장, 야영장,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관람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5.10, 2014. 1.2., 2025. 12. 26.>
4. “이용객”이란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구역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5.10, 2014. 1. 2.>
제3조 지정
제3조(지정)
① 마을관리휴양지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개정 90.4.17, 92.7.7, 97.7.11, 2004.4.3, 2007.8.3, 2010.5.10, 2014. 1. 2.>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7.11, 2010.5.10, 2014. 1. 2.>
제4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폐지 및 구역 변경 <개정 2010.5.10>
제4조(마을관리휴양지 등의 폐지 및 구역 변경 <개정 2010.5.10>)
①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마을관리휴양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0.4.17, 97.7.11, 2010.5.10, 2016.2.23>
② 군수는 마을관리휴양지 등을 폐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7.11, 2010.5.10, 2016.2.23.>
제5조 관리
제5조(관리)
① 마을관리휴양지 등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관리(시설물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 ·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6.17, 97.7.11, 2010.5.10>
②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포기 등의 사유로 해당지역 내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적정 조건을 정하여 적합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7.7.11, 2010.5.10, 2025. 12. 26.>
③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단, 마을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6.6.17> <단서신설 2010.5.10>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군수 또는 읍 ·면장이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제6조 행위의 허가 및 제한
제6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
①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4.17, 97.7.11, 2010.5.10, 2014. 1. 2.>
1. 부지의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3. 물품판매 및 상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 1. 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0.4.17, 2014. 1. 2.>
③ 군수는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4.17, 97.7.11, 2010.5.10>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4.17, 2014. 1. 2.>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0.4.17. 개정 2014. 1. 2.>
⑥ 행위의 허가 및 제한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제7조
제7조 삭제 <90.4.17>
제8조 허가취소
제8조(허가취소)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0.4.17, 97.7.11, 2014. 1. 2.>
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4. 1. 2, 2016.2.23>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6.2.23>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6.2.23>
5. 부당한 요금을 받는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하게 한 경우 <개정 2010.5.10, 2016.2.23>
6. 그 밖에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0.5.10, 2016.2.23>
제9조 권리양도의 제한
제9조(권리양도의 제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
제10조 수수료
제10조(수수료) 쓰레기 수수료는 마을관리휴양지 이용객에게 쓰레기 수수료종량제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10]
제10조의2 시설이용료
제10조의2(시설이용료)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관리휴양지 등에 공공시설(주차장, 야영장, 샤워장, 관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97.7.11] <개정 2010.5.10, 2014. 1. 2., 2025. 12. 26.>
제11조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 <개정 2010.5.10>
제11조(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 <개정 2010.5.10>)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90.4.17, 96.6.17, 97.7.11, 2004.4.3, 2010.5.10, 2014. 1. 2.>
1. 쓰레기 수수료는 마을관리휴양지 이용객에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 징수하며, 시설이용료는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쓰레기 수수료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5.10>
2.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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