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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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2022.10.21.> 1. “야영장”이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규정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을 말한다. 2.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가지고 야영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의2. “캠핑장”이란 일반야영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야영장에 있는 건축물, 야영시설, 카라반,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이용료”란 야영장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시설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단체”란 30인 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로부터 야영장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
제3조(명칭 및 위치) 고성군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2022.8.2.> 1.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8-10번지 일원에 둔다. 2. 봉수대 오토캠핑장은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1137-4번지 일원에 둔다. 3. 명파 오토캠핑장은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30-29번지 일원에 둔다. 4. 백도 오토캠핑장은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9-3번지 일원에 둔다. 5. 자작도 캠핑장은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466-1번지 일원에 둔다. 6. 오호 캠핑장은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1-5번지 일원에 둔다. 7. 반암 캠핑장은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53-1번지 일원에 둔다. <신설 2023.7.14.> 8. 대진1리 해맞이 캠핑장은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6-10번지 일원에 둔다. <신설 2025. 12. 26.> 9. 고성 힐링(원암) 캠핑장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44-4번지 일원에 둔다. <신설 2025. 12. 26.> 10. 탑동 캠핑장은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62-1번지 일원에 둔다. <신설 2025. 12. 26.> 11. 거진해변 힐링 캠핑장은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1번지 일원에 둔다. <신설 202
제4조(시설의 관리 부서 지정)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설 조성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시설이용 예약)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또는 야영장을 방문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만 가능하다. <개정 2021.5.18.> ② 시설 이용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예약자는 예약신청 후 2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일까지의 기한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④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18.> [제목개정 2021.5.18.]
제6조(시설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 1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시설이용권을 발급받아 시설이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료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성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 또는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삭제 <2021.5.18.> 7. 고성군과 자매(우호)교류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자매결연 대학교 학생 및 임직원 <신설 2025. 12. 26.> 8. 그 밖에 관광 진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2. 26.>
제8조(시설이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이용료의 반환)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중 숙박업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 당일 이용 예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8.> <단서 신설 2023.7.14.>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하여 사용일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그 밖의 법률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용제한 사유와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야영장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① 야영장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야영장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2.10.21.> ② 위탁 또는 사용허가 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