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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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해수욕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여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제한시간 등을 즉시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어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2.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위탁관리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해수욕장 관련 행사의 경우.
제6조(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 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군수가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수탁권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의 행정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④ 군수는 수탁자가 지정 또는 지정해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26.> ② 사용료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분 시설사용 연장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간 연장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해수욕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게시)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사용 중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시설은 사용자가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고성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해수욕장의 지정ㆍ변경ㆍ해지 2.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수탁자의 지정ㆍ해지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