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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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수리 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전문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제3조(예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4조(농업기계수리) 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수용이라 함은 괴산군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25.12.26. 규칙 제1456호>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5.12.26. 규칙 제1456호>
제6조 <삭제 2025.12.26. 규칙 제1456ㅎ>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연간계획을 수립 지역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