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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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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괴산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 계획

제6조(위탁 계획) ① 군수는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재위탁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전에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위탁하도록 확정적으로 규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 ③ 해당 사무를 위탁(수탁기관 변경 및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위탁 동의안

제8조(위탁 동의안)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계약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9.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제9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1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9조에 따른 위탁사무 감사 결과, 제30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1.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심의 2. 수탁기관 선정 관련 이의 신청 심의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공인원가분석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 해당 위탁사무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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