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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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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괴산군의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 이란 「문화재보호법」 또는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를 5명 이상 위촉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문화재관리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호 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ㆍ취득ㆍ보수 및 보존ㆍ관리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제6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향토문화유산은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7조 보호구역 지정

제7조(보호구역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지정해제

제8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고시 및 통지

제9조(고시 및 통지)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군보에 고시해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군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0조 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필요 시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향토문화유산 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보존관리 및 점검

제11조(보존관리 및 점검) ① 향토문화유산 등은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의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제12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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