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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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괴산군 서울농장은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69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농장”이란 교육동, 숙소동, 주차장, 실습농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소정의 체험료를 납부하고 서울농장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영ㆍ관리자”란 서울농장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서울농장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시의 재원,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농장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서울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서울농장 이용자의 영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서울농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농장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관련 공고 기간 중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탁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자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비 등 재원) ①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단, 서울농장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농장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1조(체험료) 서울농장의 체험료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별표에 따른다.
제12조(체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체험료 등은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농장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