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몽도래 언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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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몽도래 언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괴산군 몽도래 언덕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8-157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몽도래언덕”이란 괴산읍 동부리 일원에 몽도래언덕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몽도래 창업센터(괴산읍 동부리 58-157), 몽도래 공연장(괴산읍 동부리 250-1)부지 내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몽도래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이라 한다.)란 청년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다목적실, 북카페 등이 있는 몽도래언덕 내에 소재한 건물을 말한다. 3. “몽도래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이란 신활력공간으로서 청년 및 주민중심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몽도래언덕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영ㆍ관리자”란 몽도래언덕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몽도래언덕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몽도래언덕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몽도래언덕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몽도래언덕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몽도래언덕 이용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창업센터, 공연장 등)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5.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 및 사용시간 등) ① 몽도래언덕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4:00부터 퇴실일 11:30까지로 한다. ② 몽도래언덕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운영ㆍ관리자는 몽도래언덕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몽도래언덕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몽도래언덕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몽도래언덕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위탁자를 선정할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몽도래언덕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관련 공고 기간 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탁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몽도래언덕 운영ㆍ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몽도래언덕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업무를 위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창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색 있는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청년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며, 몽도래언덕 운영에 따른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연장내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연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4. 몽도래언덕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몽도래언덕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