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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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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버섯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버섯랜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괴산군 버섯랜드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로 14, 22 일원에 둔다.<개정 2023.03.1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섯랜드”란 버섯전시관, 버섯유통센터, 주차장, 야외공원, 임산물 가공센터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03.17.> 2. “버섯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란 체험실, 전시실, 수장고가 있는 버섯랜드 내에 소재한 전시관을 말한다. 3. “버섯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버섯(자연산 및 재배 버섯, 식ㆍ약용버섯 등) 및 지역 농산물을 집하ㆍ선별ㆍ전시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전시물”이란 전시관 내 전시된 조형물ㆍ도서ㆍ영상장치 등 버섯을 주제로 연출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5. “임산물 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란 임산물의 포장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23.03.17.> 6. “이용자”란 버섯랜드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3.03.17.> 7.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버섯랜드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 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섯랜드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버섯랜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버섯랜드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버섯 및 지역 농산물의 전시, 유통, 판매, 홍보 5. 전시관 내 자료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6.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7.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전시관, 유통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3.17.> 1. 하절기(4월∼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3월) : 09:00 ∼ 17:00 ② 전시관, 유통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3.17.>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버섯랜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전시관,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03.17.>

제8조 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운영ㆍ관리자는 버섯랜드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버섯랜드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03.17.>

제10조 전시물 구입

제10조(전시물 구입) ① 군수는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괴산군 버섯랜드 유지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전시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전시물의 구입은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 전시물에 대한 화상자료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③ 전시물의 구입금액은 괴산군 버섯랜드 유지관리협의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전시물의 기증 등

제11조(전시물의 기증 등) ① 군수는 전시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증ㆍ대여ㆍ기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시물을 기증ㆍ대여ㆍ기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괴산군 버섯랜드 유지관리협의회의 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시물 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전시물을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기증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 ① <삭제 2023.03.17.> ② 제4조에 따라 버섯랜드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가공센터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03.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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