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도ㆍ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빛과 소금을 테마로 한 체험관광을 위해 조성한 괴산군 소금랜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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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도ㆍ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빛과 소금을 테마로 한 체험관광을 위해 조성한 괴산군 소금랜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괴산군 소금랜드는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양곡3길 74-20 (문광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산군 소금랜드(이하 “소금랜드”이라 한다)이란 문광면 양곡리 문광지 일원에 문광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소금문화관, 한반도형수생지, 광개토태왕비 모사본, 바닷물체험염전, 절임배춧물체험염전, 햇살광장, 소나무공원, 야생화공원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2. “소금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이란 소금랜드 내에 소재한 전시관을 말한다. 3. “소금문화관 김장 체험장”(이하 “김장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문화관 내에 있는 절임배추를 활용한 김장 체험장을 말한다. 4. “바닷물 및 절임배춧물 체험염전”(이하 “체험염전”이라 한다)이란 소금랜드 내에 있는 바닷물과 절임배춧물을 활용한 염전 체험시설을 말한다. 5. “전시물”이란 문화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6. <삭제 2017.5.12. 조례 제2317호> 6. “이용자”란 제16조에 따라 입장료 및 체험료를 납부하고 소금랜드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7. "관리위탁" 이란 괴산군 소유의
제4조(운영관리) 소금랜드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랜드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금랜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소금랜드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4. 그 밖에 공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소금랜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3월) : 09:00 ~ 17:00 ②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 추석 연휴기간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소금랜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소금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운영ㆍ관리자는 소금랜드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금랜드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① 삭제 <삭제 2020.6.26. 조례 제2522호>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금랜드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소금랜드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금랜드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탁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소금랜드 운영ㆍ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소금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소금랜드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금랜드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