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 수산자원을 활용한 어업 관련 내륙어촌의 산업화 구현 및 체험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954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괴산읍 제월리 954 일원에 제1전시실(물고기 체험관), 제2전시실(키즈랜드), 주변 경관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체험관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운영법인 또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체험관 시설사용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체험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 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ㆍ관리자 및 사용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체험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체험관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체험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1월): 09:00 ∼ 18:00 2. 동절기(12월∼2월): 09:00 ∼ 17:00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 2. 그 밖에 체험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제2항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험관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체험관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인 유아 3. 인화 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ㆍ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관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력 및 근무시간

제10조(인력 및 근무시간) ① 체험관 직영운영 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결산

제11조(결산) 체험관 직영운영 시 관람료 및 제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월 이내에 운영협의회장 및 군수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체험관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입찰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