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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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괴산군(이하 “군”이라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괴산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기능) <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 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2호>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제11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2호>
제12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