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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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③ 보훈명예수당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1호> ④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3조(지원사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9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3.12.6., 2017.6.2., 2019.11.8., 2020.12.12.18., 2022.12.12.,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4호., 2025.12.26. 조례 제3034호>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4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신설 2025.4.25. 조례 제2951호> 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신청방법) ①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②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제9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제11조 <삭제 2024.12.27. 조례 제29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