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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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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괴산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괴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괴산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④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지류형 : 1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2. 모바일형 3.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면금액 2. 발행권자 3. 발행일 및 유효기간 4. 유통지역 5. 그 밖에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월말 기준으로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등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을 등록·변경·해지(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 등 신청서에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역축제·행사 등에 참여하여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일 것

제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야한다.

제9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제9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인센티브 지급 2. 상품권 판매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 3.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4.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상품권의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6.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에 대한 보전

제10조 할인율 및 인센티브 등

제10조(할인율 및 인센티브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개인 구매에 한하여 할인 판매하거나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 또는 인센티브 적용 및 개인별 구매 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할인 구매 외에 혜택(캐시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가. 명절, 축제, 행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상황 나. 정부 정책 및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사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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