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 설치하는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자연식품1길 14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고기능성 농산물 식품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홍보지원 및 식품산업관련 기업에 대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관리위탁” 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 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2. 신기술 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사업 지원 3. 생산 및 실용화사업 지원 4.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보육사업 5.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제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 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리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 및 방문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 시설물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