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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오가닉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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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괴산오가닉테마파크(이하 “오가닉테마파크”로 한다.)는 괴산군 괴산읍 자연식품길 31 일원에 둔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가닉테마파크”는 중앙공원 및 산책로, 스트리트몰, 게스트하우스와 그 밖의 시설 및 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2.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제5조 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제6조 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가닉테마파크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2. 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3. 오가닉테마파크 이용자의 체험 및 숙박,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4.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오가닉테마파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② 제1항에 따라 오가닉테마파크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 및 방문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등의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30.>

제12조 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제12조(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오가닉테마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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