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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건축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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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괴산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5.16, 2017.12.22.>

제4조 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5.16, 2015.9.25., 2017.7.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7.7.>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및 기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으로 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2013.5.1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개정 2015.9.25.>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5조 기능 및 절차 등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충청북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7.7.>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 ㆍ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4.21.>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4.21.>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7. 건축물의 건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5.9.25.호,개정 2017.12.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 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5.16>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2013.5.16> ⑤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013.5.16>

제8조 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개정 2015.9.25.>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등의 비치

제9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7일 이내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식별이 가능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5.9.25.>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행정팀장으로 한다.<2015.6.5.,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 관계전문기술자 ㆍ 설계자 ㆍ 공사시공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ㆍ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괴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하여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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