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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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괴산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5.16, 2017.12.22.>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5.16, 2015.9.25., 2017.7.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7.7.>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및 기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으로 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2013.5.1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개정 2015.9.25.>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충청북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7.7.>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 ㆍ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4.21.>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4.21.>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7. 건축물의 건축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5.9.25.호,개정 2017.12.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 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5.16>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2013.5.16> ⑤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013.5.16>
제8조(전문위원회) <개정 2015.9.25.>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7일 이내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식별이 가능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5.9.25.>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행정팀장으로 한다.<2015.6.5.,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 관계전문기술자 ㆍ 설계자 ㆍ 공사시공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ㆍ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괴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하여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