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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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7호에 대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2. 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3. 담장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4. 도시미관 또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외벽 보수 및 도색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6.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보수 7.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8. 노후 가스시설, 공동연도, 배기구 등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위해의 방지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 기준)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괴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 2. 2천만원 초과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다만, 총 사업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지원) 3.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4조제7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 지원 대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텍 지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동주택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괴산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공동주택관리사협회가 추천하는 공동주택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건축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11조(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군수는 매년 군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② 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이 경우, 대상사업의 심사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군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