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3.16)(개정 2013.03.15)(개정 2021.12.15.)
아산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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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3.16)(개정 2013.03.15)(개정 2021.12.15.)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9.11.5., 2021.12.15., 2022.7.15.) 2. 기획행정농업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9.11.5., 2021.12.15., 2022.7.15., 2024.11.5.> 3. 문화복지환경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9.11.5., 2021.12.15., 2022.7.15., 2022.12.29., 2024.7.15.> 4. 건설도시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9.11.5., 2021.12.15., 2022.7.15.) [전문개정 2018.12.17.]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개정 2024.11.5.> 가. 홍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안전국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12.29., 2025.12.26.) 나. 농업기술센터, 감사위원회, 읍·면·동에 관한 사항 3.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개정 2022.12.29., 2024.7.15.> 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환경녹지국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4.15., 2022.12.29., 2025.12.26.) 나. 보건소, 평생학습문화센터에 속하는 사항 4. 건설도시위원회 가.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국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12.15., 2022.12.29.) 나.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9.15.)<개정 2024.6.5.> [전문개정 2018.12.17.] ③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한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13.03.15.)(개정 2021.12.15., 2022.12.29.)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1.12.15.)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21.12.1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03.15) ②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03.15., 2021.12.15.) ③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3.15)(제4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 삭제 <2021.12.15.>)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3.15)(제5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8조(윤리특별위원회)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15.>]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회는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15.>]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1.12.15.)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15., 2021.12.15.)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15.>]
제11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15.>]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06.5.15.)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