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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무위임 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15.)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3.8.25., 2025.12.26.>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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