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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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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5.11.16., 2018.10.30.>

제2조 공모방법

제2조(공모방법)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정을 위한 인증심사 공모방법은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다음 요령 및 방법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1.16.> 1. 전주음식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공모기한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공모주기

제3조(공모주기)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정을 위한 인증심사 공모주기는 2년 1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5.11.16., 2018.10.30.>

제4조 신청서류 등

제4조(신청서류 등)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지정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5.11.16., 2018.10.30.> 1.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16., 2018.10.30.> 2. 2명 이상이 추천한 추천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12.31., 2015.11.16, 2018.10.30.> 3.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16., 2018.10.30.> 4. 조리(제조ㆍ가공) 방법 설명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10.30.>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5.11.16> <개정 2018.10.30.> ② 시장은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에 미비된 부분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제5조

제5조 삭제 <2018.10.30.>

제6조 조리 등 심사

제6조(조리 등 심사) ① 전주음식 명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심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전주음식 명소로 지정 받기 위한 심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전주음식 명가로 지정받기 위한 심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로 지정받기 위한 심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16, 2018.10.30.> ② 전주음식 명인·명가 등 지정 신청자 본인이 직접 조리하여야 하며, 보조로 지원 조리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으로 직접 조리하지 못할 때에는 심의위원 전원이 인정할 경우 보조지원 조리자들을 활용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6.> ③ 현장조리 심사는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정 신청업소내에서 실시ㆍ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 등 음식인의 경우 신청인의 자택 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리에 필요한 식기자재ㆍ원재료 등은 지정 신청자가 준비한다. <개정2007.12.31.,2015.11.16., 2018.10.30.>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26.>

제8조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정 결정

제8조(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정 결정)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정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 심의결과 합계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하며, 각 항목비율이 60%미만인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5.11.16., 2018.10.30., 2015.11.16., 2018.10.30.>

제9조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원

제9조(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원) ① 삭제 <2025.12.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소지자 중 전주음식 명인ㆍ명가의 후계자 1명을 선정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개정 2015.11.16., 2018.10.30.> 1. 명인ㆍ명가는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그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고자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2018.10.30.> 2.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추천서와 한식조리기능사자격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3. 후계자 양성기간은 5년이며, 음식 품평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의 평가(90점이상)를 받아야 하고, 전수를 받은 사람 중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수준에 이른 사람을 자체 심사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4. 후계자 양성기간동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실습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5. 후계자 양성비로 예산의 범위에

제10조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인증서 및 현판 사용 등

제10조(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인증서 및 현판 사용 등) ①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1.16., 2018.10.30.> ②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인증서는 업소 내에, 현판은 업소 입구 잘 보이는 곳에 게시ㆍ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1.16, 2018.10.30.> ③ 삭제 <2018.10.30.>

제11조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등록관리

제11조(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등록관리)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은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12조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동시지정

제12조(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동시지정)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정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한 업소에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을 동시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ㆍ전문개정 2015.11.16.><개정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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