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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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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다. 5. “플랫폼 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다. 6.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프리랜서 노동자”란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9. “노동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삶의 질이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제4조 노동자의 권리

제4조(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폭언ㆍ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노동정책의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일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적정한 임금 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ㆍ경영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7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ㆍ상담 6. 노동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적 대화 활성화

제9조(사회적 대화 활성화) ①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동자, 사용자, 시민 등의 참여와 숙의 공론화를 통한 노동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도출된 합의사항이나 정책 제안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사업

제10조(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노동 관련 교육ㆍ상담, 심리ㆍ정서지원 및 법률지원 4. 노동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ㆍ보건 강화 사업 5. 노동 인식개선 홍보 및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6.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유급병가 및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7. 노동자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운영 지원 8.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변화 대응 정책 9.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노동단체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교육

제11조(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교육) ① 시장은 노동자가 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노동 권익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정책의 시행과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2. 노동 상담, 심리ㆍ정서지원, 교육ㆍ법률지원 및 정보제공 3. 노동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4. 노동취약계층의 노동조건 및 환경 개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증진 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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