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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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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위치와 시설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 안 장옥(이하“장옥, 점포, 순대촌, 어물전, 주변상가”를 포함한다)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4.20.> ② 사용자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04.20.> 1.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 1년 이상 사용허가 받은 자로서 동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정기시장의 종일사용 : 1일 단위로 사용허가 받은 자로서 주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3. 정기시장의 일시사용 : 시간단위로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4조 허가

제4조(허가) ① 시장 안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점포의 종류 및 면적ㆍ사용목적 기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제5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6조 폐지신고

제6조(폐지신고) 사용자는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변경

제7조(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생관리

제8조(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안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화재예방

제9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 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

제9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제9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 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인회에서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지원 및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5.]

제10조 내화시설

제10조(내화시설) 대장간.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 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 2018.12.17., 2025.10.15.>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시장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면적에 따라 장옥 및 부지는 사용허가 기간 동안 매년 연액으로 징수하고, 노점은 일액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2025.10.15.> 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건물 평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④ 공시지가 및 건물 평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⑤ 사용료 징수시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이를 3.3제곱미터로 계산하고,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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