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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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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노인복지센터(이하 "노인복지센터"라 한다)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노인복지센터는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487-4에 둔다. <개정 2012.03.30.>

제3조 운영사업

제3조(운영사업) 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가서비스를 수행한다. 1.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2. 단기보호, 방문목욕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는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구 및 운영요원

제5조(기구 및 운영요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소속직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다. ③ 군수는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장의 임명

제6조(시설장의 임명) ① 군수는 소속직원을 시설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센터 소관업무담당 또는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법인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면한 후 군수에게 임면 사항을 통보한다.

제7조 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① 노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5.>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군수는 이용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1.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 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 질환자 또는 감염병 보균자로 의심되는 자 4.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위탁·수탁 협약

제9조(위탁·수탁 협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 운영관리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재가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산관리

제11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노인복지센터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노인복지센터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서비스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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