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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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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굴착하여 제공하는 온천수와 「온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 ·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온천수의 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4.> 1. “군유 온천공” 이라 함은 군 소유의 토지에서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추하여 시설한 온천공을 말한다. 2. “급수장치” 라 함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 으로부터 나뉘어 설치한 급수관과 온천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등을 말한다. 3.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를 신설, 개조, 수선, 철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온천수의 이용자”라 함은 군수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군수로부터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3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설공사 : 온천수의 급수관이 없는 곳에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을 고치어 바꾸는 등 급수관의 원형을 변경하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과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거나 절단하는 공사

제4조 공동급수

제4조(공동급수) 군수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군유 온천공”에 대하여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공동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급수구역

제5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법 제10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한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온천공 보호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공급계약 등

제6조(공급계약 등) ①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온천 공동급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온천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온천수 공급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하기 이전의 사용료, 급수장치 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 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수 공급계약기간은 변경되기 이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급수장치의 설치 등

제7조(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온천수의 이용자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 비용은 온천수의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 업자에게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비는 군수가 지정한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제8조(수수료)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정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본조신설 2025.11.1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1.17.>]

제9조 사용료 및 납입절차 등

제9조(사용료 및 납입절차 등) ① 사용료는 별표 1의 온천수 사용요금표에 의해 산정한 전월 한달 사용금액으로 한다. ② 온천수이용자는 매월 15일 이내에 군수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17.>]

제10조 사용료의 산정방법 등

제10조(사용료의 산정방법 등) ① 온천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수량의 측정은 계량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4.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해당 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인정한다. ③ 군수는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즉시 교체하고 봉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기 교체비용은 온천수의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1.17.>]

제11조 업종의 구분

제11조(업종의 구분) ① 업종 구분은 숙박업, 목욕장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별표 2에 의거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온수를 1개의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수용가로부터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보조계량기를 부착하여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1.17.>]

제12조 임시온천체험시설 설치

제12조(임시온천체험시설 설치) ① 군수는 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인 사업자를 우선 공모하고 온천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인 사업자가 없을시 군수가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임시온천체험시설은 「시욕장」「족욕장」등을 말하며 직영 또는 민간 임대 등을 통하여 관리 운영한다. ③ 임시온천체험시설 입장료는「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민간 임대시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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