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순창군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리 보장과 연구의욕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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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순창군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리 보장과 연구의욕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특허등”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이하 “특허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아직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4. “군유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등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지식재산권 의 매각 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등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등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
제3조(직무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승계) 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3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5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관장)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관장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등의 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등 출원은 군수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제한) ① 발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군유지식재산권 등록) 군수는 특허등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군유지식재산권 등록 통지)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