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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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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순창군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과·원·소장과 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정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시책추진 2. 군의회 운영지원 3. 군정현안사업의 기획ㆍ조정 4. 지방행정 혁신업무 5. 행정규제 개혁업무 6.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7. 군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처리 8. 법제 및 소송업무 9. 군정홍보 및 자료관리 10. 군정주요업무 등 평가분석과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11. 통계업무 등 [제목개정 2022.11.11.]

제5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2.11.11., 2024.06.28.>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과 가. 직제ㆍ정원ㆍ인사관리 나. 선거 및 국민투표 다. 하부행정 기관의 지도ㆍ감독, 복무단속 라. 보안업무 마. 문서수발 통제 및 공인관리 바. 주민자치 업무, 읍면 기능 전환 사. 지역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지원 아. 옥천인재숙 운영 및 시설관리 자. 각종 사회단체 지원관리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차. 행정전산화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카. 통신시설 개발 및 관리 타. 통합관제센터 총괄 관리 및 운영 등 파. 삭제 <2022.11.11.> 하. 삭제 <2022.11.11.> 2. 주민복지과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나.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관리 다. 장애인 및 보훈 업무 라.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관리 마.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여지원 및 관리 바.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 참여 활성화 사. 한부모가족 관리 및 지원 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희롱·성매매 예방 업무 자. 긴급복지·이웃돕기·사례관리

제6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2.11.11., 2024.06.28.>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교통과 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책 수립 다. 에너지소비절약 및 상공업무 라.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관리 마. 공장 설립 승인 및 등록 바.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사.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아.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자. 자동차 운수 사업의 지도·감독 등 2. 안전재난과 가. 안전 분야 총괄업무 및 민방위 관련 업무 나. 사회재난 분야 총괄업무 다. 자연재해 예방·복구·대응 업무 라. 하천·소하천 정비 마. 하천·소하천 수해 예방·복구 등 바.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 3. 건설과 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나. 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 전반 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관리 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바.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사. 농촌 생활환경 정비,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각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2.12.06.>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8조 원장 및 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

제8조(원장 및 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 ① 보건의료원에는 보건의료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는 각각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원장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내「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업지원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에 대한 시험ㆍ연구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기술센터”라 한다)를 두며, 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및 농업기술과를 두고 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② 기술센터ㆍ농업인상담소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 소장

제11조(소장) 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술센터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발전에 관한 계획 및 농업생산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식품산업, 브랜드경영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기농업 기술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종자연구, 실용화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농업정책 및 원예특작,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조직(학습단체, 작목반 등)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작물 재해 및 병해충 종합방제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유통종합계획 수립 9. 지역특화사업 추진 10. 농업·농촌 살리기 종합계획 수립 11. 축산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2. 축산사업 및 축산방역사업 전반 13.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지원 14. 한우 등 고급육 생산 추진 15. 내수면 어업 개발 및 보호사업 16. 축산물 유통단속 및 위생검사 17. <삭제 2022.11.11.> 18.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평가 19. 농업인 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0. 농촌자원 및 농촌 생활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21. 식량, 원예, 특용, 약용작물에 대한 우량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 2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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