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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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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비지정문화유산과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 2. “비지정문화유산”이란 지정유산이 아닌 것 중에서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으로서 역사ㆍ예술ㆍ학술ㆍ경관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향토유산을 말한다. 3. “향토문화유산”이란 비지정문화유산 중에서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향토유형유산 : 1945년 이전의 것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성곽, 고분, 사적지, 명승지, 민속자료, 고고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유산 :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공예기술, 의식, 풍속, 민간신앙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자연유산 : 오랜 세월에 걸쳐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 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순창군 향토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향토유산 관련 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향토유산 관련 업무 소관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종결시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분기 말월 개최(단,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최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 등 중요사안: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기타 사항: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향토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제9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ㆍ자연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 토지매입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해제

제11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시

제12조(고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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