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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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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 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2018.1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5.10., 2018.12.17.> 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0호를 말한다. 3.“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 행정구역 안에서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4조 삭 제 <2024.04.09.>

제5조

제5조 삭 제 <2024.04.09.> 1. 삭 제 <2024.04.09.> 2. 삭 제 <2024.04.09.> 3. 삭 제 <2024.04.09.> 4. 삭 제 <2024.04.09.> 5. 삭 제 <2024.04.09.> 6. 삭 제 <2024.04.09.> 7. 삭 제 <2024.04.09.> 8. 삭 제 <2024.04.09.>

제5조의2

제5조의2 삭 제 <2024.04.09.> ① 삭 제 <2024.04.09.> 1. 삭 제 <2024.04.09.> 2. 삭 제 <2024.04.09.> ② 삭 제 <2024.04.09.> ③ 삭 제 <2024.04.09.>

제6조

제6조 삭 제 <2024.04.09.>

제7조

제7조 삭 제 <2024.04.09.> ① 삭 제 <2024.04.09.> ② 삭 제 <2024.04.09.> 1. 삭 제 <2024.04.09.> 2. 삭 제 <2024.04.09.> 3. 삭 제 <2018.12.17.> 4. 삭 제 <2018.12.17.> ③ 삭 제 <2024.04.09.> ④ 삭 제 <2024.04.09.> ⑤ 삭 제 <2024.04.09.>

제8조

제8조 삭 제 <2024.04.09.> 1. 삭 제 <2024.04.09.> 2. 삭 제 <2024.04.09.> 3. 삭 제 <2024.04.09.> 4. 삭 제 <2024.04.09.> 5. 삭 제 <2024.04.09.>

제9조

제9조 삭 제 <2024.04.09.> ① 삭 제 <2024.04.09.> ② 삭 제 <2024.04.09.> ③ 삭 제 <2024.04.09.> 1. 삭 제 <2024.04.09.> 2. 삭 제 <2024.04.09.> 3. 삭 제 <2024.04.09.> ④ 삭 제 <2024.04.09.> ⑤ 삭 제 <2024.04.09.> ⑥ 삭 제 <2024.04.09.>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4.04.09.> ① 삭 제 <2024.04.09.> ② 삭 제 <2024.04.09.> ③ 삭 제 <2024.04.09.>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4.04.09.> ① 삭 제 <2024.04.09.> ② 삭 제 <2024.04.09.> ③ 삭 제 <2024.04.09.> ④ 삭 제 <2024.04.09.> ⑤ 삭 제 <2024.04.09.> 1. 삭 제 <2024.04.09.> 2. 삭 제 <2024.04.09.> 3. 삭 제 <2024.04.09.> ⑥ 삭 제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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