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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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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나대지,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 군수의 책무

제7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상인의 책무

제8조(상인의 책무) 골목형 상점가 내의 상인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 4. 소비촉진행사 참여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홍보물, 기념품 등 혜택 제공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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