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피해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 농업 경영의 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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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피해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 농업 경영의 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순창군 내에서 농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매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 수립 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보호구ㆍ편의장비ㆍ안전장치 지원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 6.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의 치료ㆍ재활 및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7. 온열질환ㆍ농약중독 등 기후ㆍ환경 관련 예방사업 8.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ㆍ위험 요인 관리 교육 2. 작업환경 진단ㆍ개선 교육 3.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관리 교육 4. 편의장비 활용 교육 5. 농업기계 안전 사용 교육 6. 농약 안전 사용 교육 7. 안전보건 인식 제고 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