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암군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꾀하고, 영암군의 공공자원인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지역의 상생ㆍ동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군민참여”란 영암군민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6. “공공기여”란 발전사업자가 공적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발전사업 허가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전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 시책과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개발이익 공유와 공공기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거주민, 농림축산 및 어업 관계자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요구사항과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4조 사업자의 협력

제4조(사업자의 협력) 군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군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의 환원 및 공공기여 2.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채용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공익사업에의 참여 4.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

제5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영암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26.> 1.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2.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여부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2. 26.> 1. 지역순환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민원소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암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나. 5급 상당의 관련 분야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라. 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ㆍ어업 등에 5년 이상 종사해온 사람 마.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2. 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 자문, 조사, 연구, 공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원안 부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미리 안건을 연구 및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군민참여

제12조(군민참여) 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영암군민은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군민참여로 인한 지분에 따른 수익과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발전소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참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2. 26.> ④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위한 군민참여 금액은 발전소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범위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 ⑤ 직접 전력거래 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중치 수익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기준으로 계산하여 참여 주민에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