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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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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로 인정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본인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영광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5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규모 및 이용현황에 따라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표지판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협조 요청

제9조(홍보 및 협조 요청) 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제도의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조하여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군의 보조를 받아 지정ㆍ운영되는 개방주차장과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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