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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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각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그 전년도부터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그 전년도부터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역경제 활성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7조(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각종 기금운용관과 각종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이하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이라 한다)은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탁 및 통지) 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통합기금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기금운용관은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제10조(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일반회계 재무관과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융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